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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검사\" 사기 행각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6-21 07:20:00 조회수 58

울산지법은 친인척이 검사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7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지인에게 접근해 부산지검 강력부장 검사가
처남이라고 속여 2천만 원을 챙기는 등 자신도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앞둔 지인들에게
모두 3천7백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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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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