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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불허 '정당'…북구, 항소심도 승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6-20 18:40:00 조회수 103

울산시 북구가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불허가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사업 시행사인 동대산 풍력발전이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개발행위 신청이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북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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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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