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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생활관 흉기 난동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6-20 18:40:00 조회수 72

울산지법은 오늘(6\/20)
출소자 생활시설에서 강제로 퇴거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수폭행죄로 복역한 뒤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생활관에서 생활한 김 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퇴거당하자, 흉기를 들고 침입해 20분 가량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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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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