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를 변경한 불법
'튜닝카'와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내일(6\/19)부터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구조변경이나 번호판 가림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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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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