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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복 협박 50대 실형 선고

입력 2017-06-17 20:20:00 조회수 101

울산지법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복역한 뒤 출소해, 다시 병원에 찾아가 보복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입원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당하자 직원과 간호사 등을
협박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지난 2월 다시 병원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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