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회사의 분사 방침에 반발해
한달 간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정한
사내 설비*생산지원 분야의 분사 방침에 반발해
일부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을 위해 실시한
재배치교육에 무단 결근한 뒤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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