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15) 남구를 시작으로 전 구.군에서
화물운송업체와 운송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이 한 달 동안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자격미달 종사자의 화물운송,
위탁화물의 재위탁 여부, 주택가 밤샘주차,
화물차량 불법개조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사항 별로
사업자 자격취소와 운행정지, 사업 일부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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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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