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중구 태화강 대공원 일대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태화강 대공원은 현재 공원 내
십리대숲 지역만 지난 2015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중구청이 금연구역을 태화강
대공원 전체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중구청은 금연구역 시행일인
오는 30일부터 3개월간 계도에 들어간 뒤
10월1일부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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