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2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과 대구 등지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뒤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5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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