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른 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가로등이 꺼져 있어
피해자 식별이 어려웠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물체라고 생각했지,
사람인지 몰랐다는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남구의 한 왕복 6차선
도로 3차선에 누워있던 40대 여성을 치어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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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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