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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생 권리보호 조례' 제정 추진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6-14 09:30:00 조회수 20

울산시교육청이
우신고의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권리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도, 전북, 광주 등 4곳으로
학생 인권이 교권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재단 측에
개선과 재발 방지, 관련 교사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자정 노력이 미비할 경우
추가 조치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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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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