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보좌관 월급을 상납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북구 박대동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3월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산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6일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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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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