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만취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월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이 특별히 요구되던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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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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