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자 대리 운전기사를 성추행하고
오히려 '꽃뱀'으로 몬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은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에서
40대 여성 대리기사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자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했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이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돼있어 실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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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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