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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검찰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검찰이
체면을 구겼는데요,
강길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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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울산지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최근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CG> 검찰은 허위 사실이 실린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보좌관과 강길부 의원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구
윤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윤종오 의원을 4차례나
압수 수색해 기소한 뒤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의원 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즉각 항소했지만 윤 의원측은
벌금 90만원도 억울하다며 역시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을 끌어온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 보내 검찰의 기소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S\/U▶지역 고위 인사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우며 사정 칼날을 휘두른 검찰이 법원의
다른 판단에 막혀 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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