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할 때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해당 건물이나 주택의
'내진설계 적용여부' 기록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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