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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11억 챙긴 30대 '징역 3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6-09 07:20:00 조회수 94

울산지법은
고수익형 채권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고수익형 채권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의 15%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피해자로부터 128차례에 걸쳐
11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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