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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없이 작업시킨 건설업자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6-08 18:40:00 조회수 160

울산지법은 오늘(6\/8)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38살 A모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B씨에게
건물 3층에 적재된 모래를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맡겼지만 작업도중 엘리베이터 홀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작업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B씨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지만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자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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