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1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0년을 초과한 분말 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성능 확인 검사를 받으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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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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