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불법 포획된 고래를 판매한 혐의로
52살 허모 씨에게 징역 10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고래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허 씨는
울산 방어진과 포항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4마리를 사들여
2015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22억 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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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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