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불법 포획 고래 22억 원어치 판매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6-05 20:20:00 조회수 66

울산지법은
불법 포획된 고래를 판매한 혐의로
52살 허모 씨에게 징역 10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고래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허 씨는
울산 방어진과 포항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4마리를 사들여
2015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22억 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