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두 달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영치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달까지 울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8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561억 원의
21%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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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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