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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보복운전 2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7-06-04 20:20:00 조회수 39

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울산 북구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 0.099%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든 버스에
보복운전을 하고 버스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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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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