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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불법농성 천막 친 현중노조에 경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6-02 18:40:00 조회수 76

남구청이 시청 정문 앞 인도를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 천막에 대해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구청은 오늘(6\/2) 오전
건설과 직원 등 20명을 동원해
현대중공업 노조 천막을 방문하고
농성 천막이 도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노조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집회 도구로 천막을 쓰고 있을 뿐이라며,
불법 여부를 판단한 뒤
자진철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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