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사례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신협 전무인 A씨는 대출브로커와
결탁해 2012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2차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사례금으로 4천750만 원을 챙겼습니다.
함께 공모한 브로커들은 17건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4억9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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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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