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통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1시 55분쯤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면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번호판을 확인하려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도주과정에서 보행자 1명의 발을
쳤고, 이 보행자가 주저앉았지만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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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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