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무룡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승마장이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마장 건립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북구청에
관련 인·허가 서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승마장은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그린벨트 2천㎡ 가량을 추가로
무단점유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었고,
북구는 최근 승마장을 상대로 무단점유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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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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