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선거비용 국고 보전액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김복만 교육감은
2010년 실시된 교육감 선거 때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짜고
선거 비용 2천6백만 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지난해 12월 2심에서는
사기죄로 벌금 천만 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G>
지난 1월부터 5개월 간 사건 심리를 맡은
대법원 제3부는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G> 대법원은 2심이 김 교육감의 인쇄물
비용과 현수막 비용 허위 보전을 별도의 죄로 본 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 교육감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SYN▶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전에 선고됐던 원심의 형보다 더 높아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낮아질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법원에서 감안해서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학교 공사와 관련해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U▶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두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유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길고 긴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