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망상 때문에 자신의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7일
울산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녀들이 뇌수막염에 걸려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는 망상에 빠져,
초등학생인 큰 아들과 유치원생인 작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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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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