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외국 여성을 장기간에 걸쳐
마사지 업소 업주들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4천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마사지 업소에 360여 차례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2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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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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