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내일(5\/30)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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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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