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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거부 '급증'..대응법은?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5-28 20:20:00 조회수 109

◀ANC▶
단기간에 살을 빼거나 균형 잡힌 몸매를
가꾸기 위해 비싼 강습료를 내고 개인 교습
이른바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는데,
효과적인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단 몇 분 만에 1시간 이상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퍼스널 트레이닝
,이른바 PT에 등록한 30대 김 모 씨.

회당 10만 원이 넘는 PT 비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석 달 안에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2백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김 씨는 근무지 이동으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헬스장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해보라는 식의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SYN▶ 김 oo\/ PT 계약 해지 요구
'알아서 법적인 대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다 떼이나 보다 생각하고..'

CG1>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헬스장 계약은
위약금 10%, 헬스장을 이용했다면 남은 기간에
따른 잔금에서 10%를 차감한 뒤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는 한 달 평균 1천 건이
넘는 분쟁 조정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CG2> 환불 거부나 환급 지연, 과도한 위약금,
업주 변경 후 책임 회피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합니다.

◀SYN▶ 오상아 \/소비자원 부산지원 대리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 대금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으로부터 지급 결정 명령을 받고도
환불해 주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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