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경찰의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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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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