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불법포획된 밍크고래를 팔아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식당 업주를 구속한 경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을 추가로 구속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를
비밀 창고에 보관하며 시중에 대량 유통,
판매한 혐의로 58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17마리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고래고기를 건넨 공급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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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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