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보전을 과다 신청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30일로 확정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
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ㄹ호부터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현재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의해 구속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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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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