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50대 현직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학생 30여 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교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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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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