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차량을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그재그형'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그재그형 단속은 단속지점 20∼30m 전부터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순찰차를
비스듬히 주차해 1개 차로만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차선을 따라 단속하는 일자형 단속
과정에서 최근 5년간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은
185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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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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