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2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현직 시의원
A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A 의원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을 방해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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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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