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은 오는 22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합동영치 단속을
실시합니다.
영치기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합계
15만 원 이상,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액
15만 원 이상, 그리고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자동차입니다.
영치 이후에도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해 공매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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