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5\/18)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8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남구 신정동 양지요양병원 운영자 68살
양모 씨를 구속하고 이사장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천만 원의 자격을 형식적으로 갖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지난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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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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