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공포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울주군이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울주군은 이달말까지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현장 확인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30개 정도의 빈집을
정비하기로 하고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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