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첫 공판에서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이 요청한 분리 재판 요청이
수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 구속된 브로커 54살 이 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의 구속기한이 임박한 점과
김 교육감에 대한 충분한 심리 등을 위해
직권으로 분리 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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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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