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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김복만 교육감 첫 공판 열려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5-18 07:20:00 조회수 136

관급 공사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첫 공판에서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이 요청한 분리 재판 요청이
수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 구속된 브로커 54살 이 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의 구속기한이 임박한 점과
김 교육감에 대한 충분한 심리 등을 위해
직권으로 분리 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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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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