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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돼도 '체납'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5-17 20:20:00 조회수 66

◀ANC▶
고정식 카메라과 전용 단속 차량, 최근에는
스마트폰까지 활용해 불법 주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남구 여천천을 따라 형성된 꽃대나리로.

길가에 세워놓은 차량 수십 대가
단속 차량 카메라에 찍힙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입니다.

EFF> \"딩동! 단속되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주차비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억울한 지 단속 공무원에게 통사정을
하는 운전자도 있고,

◀SYN▶ 불법주차 차주 \/ [단속 공무원]
\"[저희도 어떻게 빼 드릴 수 없습니다.]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발부하면 너무..\"

주차단속 공무원에게
되려 큰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SYN▶ 불법주차 차주 \/ [단속 공무원]
\"이쪽에 전부 다 (과태료) 끊고 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끊었습니다.] 그럼 이쪽에 차를 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S\/U)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2배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불법주차된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심 전역에서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자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전산망을 연결해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벌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단속돼도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CG)지난해 울산지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22만6천여 건,
이 가운데 25% 가까운 4만7천여 건,
20억 5천만 원이 체납됐고,

올해 1분기 역시 전체 5만 6천여 건 가운데
28.1%가 과태료 체납 상태입니다.OUT)

울산시는 과태료 미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경매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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