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오늘(5\/17)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에 대한 2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강 의원은 앞서 1심 선고에서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몰랐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