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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강길부 의원 1심 무죄 판결 유지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5-17 18:40:00 조회수 87

부산고등법원은 오늘(5\/17)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에 대한 2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강 의원은 앞서 1심 선고에서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몰랐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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