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이 따라와 차에서 내려
앞을 가로 막자, 이들을 차에 매단 채
50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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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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