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카메라와 전용 단속 차량,
시내버스까지 활용해 불법 주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4분기
22만6천여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해
83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4.6%에 달하는 4만7천여건,
20억5천만 원 상당이 체납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매월 연체금이 붙고, 차량 압류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