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화강변에 수영장과
캠핑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가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의회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의
서면 질문에 대해 국가하천인 태화강에는
하천법 규정에 따라 레저시설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심지 친수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하천법 개정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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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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