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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사고 운전자에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5-16 18:40:00 조회수 32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1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48살 A씨 항소심에서
금고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도로에서 페인트 얼룩을 제거하던 경비원 B씨를 들이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내 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형이 가볍다며 금고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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