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번호판 가장자리 양쪽에
스티커를 붙인 유럽형 번호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유행하는
흰색 번호판 가장자리 양쪽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인 번호판은
번호가 보이더라도 불법이므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불법 등록번호판 과태료 부과는
지난 2015년 10건, 300만원에서
지난해 105건, 3천150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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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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