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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포함된 건물은 관리인을 지정하고,
각 지자체도 꾸준히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 건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 돼,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잡니다.
◀VCR▶
건물 지붕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부서진 조각이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바로 옆엔 공원이 있어 시민들이 오가고,
펜션과 카페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INT▶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 속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 아무런 죄도 없는데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원에 왔다가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바닷 바람에 석면 가루가 날리지만,
이 상태로 몇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이라,
석면 관리 대상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CG)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새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기관, 학교나 학원 시설, 다중이용시설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CG)
석면 지붕을 폐기물로 버리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도 안 됩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기장군청도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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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자가 건물이고 이런 경우에는 조사 대상도 아닐 뿐더러.\"
기장군을 비롯한 부산 곳곳에,
이렇게 파손된 석면 지붕 공장이 방치돼 있지만
실태 파악도 안 된 상황,
석면안전관리법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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