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5\/15)
제조설비 제작연도를 조작해 새 장비인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업체 관리이사 김씨는 지난 2013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설비
2대의 생산연도를 위조해 2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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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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